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분수정’ 논의
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분수정’ 논의
  • 최대억
  • 승인 2018.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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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장관들 비공식회의
내년 1월 1일 시행 차질 없도록
홍 부총리 “진솔하게 현안 조율”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홍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손 보는 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정부 차관회의에서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반발은 극심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된다.

개정안 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노조와 합의한 유급휴일인 토요일 8시간을 더해 월 243시간을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도 월 산입범위 임금인 월 174만5천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8천350원의 시급이 나오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시급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녹실회의를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장관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옛날 녹실회의 같은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가 필요한 때”라며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당시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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