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의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업무 계열사인 ‘DGB신용정보’가 과도한 추심행위 및 불법·부당 추심행위 발생 우려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공시에 따르면 DGB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직원의 개인전화를 이용한 과도한 추심행위 등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서 확인됨에도 불구 개인전화 이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녹취내용 확인 등 전화 추심활동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불법·부당 추심행위 발생이 우려됐다.
또 채권추심 우편안내문은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채권추심인이 안내문을 직접 출력·발송함에 따라 표준안내문에 거짓내용 등을 수기로 임의기재하거나, 수임사실 통보서 발송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DGB신용정보에 추심활동에 대한 사후점검이 어려운 개인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행위는 지양하고, 전화 추심행위에 대한 녹음내용을 수시 샘플링 검사하는 등 업무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강선일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공시에 따르면 DGB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직원의 개인전화를 이용한 과도한 추심행위 등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서 확인됨에도 불구 개인전화 이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녹취내용 확인 등 전화 추심활동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불법·부당 추심행위 발생이 우려됐다.
또 채권추심 우편안내문은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채권추심인이 안내문을 직접 출력·발송함에 따라 표준안내문에 거짓내용 등을 수기로 임의기재하거나, 수임사실 통보서 발송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DGB신용정보에 추심활동에 대한 사후점검이 어려운 개인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행위는 지양하고, 전화 추심행위에 대한 녹음내용을 수시 샘플링 검사하는 등 업무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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