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 이창준
  • 승인 2018.1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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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6인협의체’ 구성·가동
“결론 안 나면 패스트트랙”
감찰반 의혹 운영위 소집 불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27일) 다가온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는 유치원 3법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채택을 위해서는 위원장(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른 시간 안에 각 당 간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특히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여야는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며 ‘유치원 3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한국당은 또 운영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 이어서 합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부터 기 싸움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중 급한 것들이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핵심 책임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 때문에 운영위 소집을 바른미래당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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