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법안 처리 당부
‘김용균법’ 법안 처리 당부
  • 이창준
  • 승인 2018.1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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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어머니, 국회 찾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4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26일 정부와도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와 같은 아이들, 그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일일이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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