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40대 최고 무기징역 선고받나
‘음주운전 뺑소니’ 40대 최고 무기징역 선고받나
  • 한지연
  • 승인 2018.12.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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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지역 첫 사례
두차례 벌금 전력 중형 예상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대구·경북서 첫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전거로 출근 중이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친 뒤 달아나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음주 상태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4시 53분께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초등학교 앞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아파트 경비원 B(67)씨를 2.5t 화물차로 뒤에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지나가던 한 대리기사가 큰 타격음을 듣고 신고해 119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한 시간만인 오전 6시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목격자인 신고자로부터 용의차량 특징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00여m 떨어진 칠곡우체국 앞에서 용의차량과 비슷한 색깔의 화물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라이트를 끄고 주변을 살피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적·검문했으며 우측 앞 유리와 범퍼가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시인, 이날 오전 5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퇴근하고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신 후 귀가길에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인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도로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사고 후 잠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봤는데 의식이 없어 겁이 났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23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벌점 121점을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달아나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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