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에 숙지지 않는 최저임금 논란
땜질처방에 숙지지 않는 최저임금 논란
  • 홍하은
  • 승인 2018.1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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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 경영계 반발
시급산정 기준 주휴시간 포함
노사약정 유급휴일은 제외
경총 “기업 부담 여전 미봉책”
중기회 “주휴수당 폐지해야”
정부가 예정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모두 제외키로 했다. 노사약정유급휴일은 산정 기준 시간에서 빠졌지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은 여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참고)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 수정 계획이 발표되자 중소기업계는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고려해 노력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하여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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