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학교 300m 내 동물장묘시설 못 짓는다
민가·학교 300m 내 동물장묘시설 못 짓는다
  • 정은빈
  • 승인 2018.12.24 2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법률 공포…내년 3월 시행
대구 첫 동물화장장 갈등 일단락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민가와 학교 반경 300m 안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대구 첫 동물화장시설 건축 갈등(본지 10월 4일자·11월 29일자 보도)은 일단락된 양상이지만 건축주는 계획대로 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동안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는 동물화장시설 건축 범위 제한과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등 사항이 새로 담겼다.

앞으로 20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과 학교 등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장소로부터 300m 이하 거리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시설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정할 경우는 제외된다.

또 지자체장은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 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 발생하는 주민과의 분쟁을 줄이는 한편 공설 동물장묘시설로 수요를 충족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시행 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 서구 상리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동물화장시설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설 예정지가 계성고등학교와 192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건물화장시설 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주는 재심의를 위해 보완자료를 서구청에 제출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의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동물화장시설을 세우기 위해 지난 4월 부지 1천924㎡를 매입해둔 상태다.

건축주 측은 “국민 한 사람이 소형 기업을 하나 하는데 3년을 기다렸고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없던 법을 만들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산 중턱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어디서도 못하도록 법을 고쳐 놔 건축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건축주가 예정대로 상리동에 동물화장시설을 지으려면 법 시행일 전까지 보완자료를 갖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건물을 완공해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구 서구청의 건축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완자료 중 환경성 검토와 건물 공사 등은 상당한 시간 소요가 필요해 법 시행일 전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