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부지, 생태환경 3등급 이상은 제외”
“태양광발전 부지, 생태환경 3등급 이상은 제외”
  • 김상만
  • 승인 2018.12.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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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주시 개발 허가안’ 조건부 가결
기존 12만㎡서 대폭 축소 예상
경북도가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심의에서 대상부지의 경사도와 생태환경을 우선 고려한 원칙을 적용, 향후 관련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제11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발전소 부지 개발에 대한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안’을 조건부 가결,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도록 했다.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심의 건은 서면 사라리 일원 12만㎡에 2011년 허가를 득했던 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부지 규모를 확장해 재 추진하는 건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안전과 환경을 고려, 경사도 15°이상과 생태자연도 Ⅲ등급 이상인 구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따라 이 대상 부지의 경우 재측량 등을 거쳐 개발행위 대상 부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부지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보전을 고려해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향후 다른 지역 심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등 총 41건을 심의·의결했다.

저성장 인구 감소시대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방향설정과 토지이용계획상 입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기존 공장 확장 및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부분은 과거 성장형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된 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성숙·안정형으로 변환해 향후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토록 했다.

입지 문제 해결 사례는 상주시에 소재한 A 도계공장은 환경부 폐수방류 수질기준 강화로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인한 공장 증설이 급박한 실정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 용도지역상 입지 제한의 어려움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1천100억원을 투자해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생산설비 확장으로 근로자 100여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인 만큼 미래에 대비하고 도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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