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상주시의원 발의 ‘시책일몰제 조례안’ 가결
강경모 상주시의원 발의 ‘시책일몰제 조례안’ 가결
  • 이재수
  • 승인 2018.12.25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운영 효율화 견인 기대
강겸모의원시정질의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이 제190회 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남원, 동문, 신흥)이 대표 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상주시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최근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결됐다.

이 중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상주=이재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