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2019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홍하은
  • 승인 2018.12.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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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19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한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전화 02-2124-4368~4370/02-2124-3084, 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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