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물위생시험소 ‘약사법 위반’ 확인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약사법 위반’ 확인
  • 지현기
  • 승인 2018.1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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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증류수 등 과학사서 구매
물품 구입 ‘쪼개기 계약’ 사실로
속보=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지역 업체 전면 배제한 500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논란(본지 24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멸균증류수 등 전문의약품을 과학사에서 구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북부지소는 지난해와 올해 수 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A,B,C 등 업체로부터 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 허가업체만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과학사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북부지소 구매내역에는 지난해 4월 26일 A업체로부터 멸균 생리식염수, 같은해 12월 13일 B업체에서 멸균증류수, 올해 7월 17일 C업체에서 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 업체는 모두 과학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사팀의 도축장 위생검사용 물품 구입 현황에는 지난 9월 13일 한날한시 똑 같은 품목을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등 쪼개기 계약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안동권역 업체들은 “구입내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선 납품 후 발주’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편법 등 총 망라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북부지소는 2017년~2018년 10월 말까지 총 70여건을 소액 수의계약하면서 대구지역 업체(43건, 63%)를 위주로 계약, 지역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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