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논쟁 일삼다 ‘빈손’될라
12월 임시국회, 논쟁 일삼다 ‘빈손’될라
  • 승인 2018.12.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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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아무래도 빈손으로 끝날 모양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과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화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그런데도 여야 대치 전선이 워낙 팽팽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마냥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까지 겹쳐 민생법안은 더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사회적 공분을 사며 당장에라도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24일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만날 때마다 다른 조건을 내걸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방만 거듭한다. 당연히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는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래 본들 법안 처리는 1년가량 걸리게 된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일명 ‘김용균 법’은 또 어떤가. 고인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읍소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에 이 법안은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지만 2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과연 연내에 처리할 생각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예정된 내년 1월 처리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하긴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더 늘리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면 해답은 있게 마련이다.

각 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27일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연말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다면 여야는 앞으로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게 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는 설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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