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 이창준
  • 승인 2018.1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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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정안 통과
내년 1월부터 소득과 무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법안통과지켜보는국무위원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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