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한도 2.5배 상향
기업 접대비 한도 2.5배 상향
  • 승인 2018.1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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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목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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