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통합이전 진전 보인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진전 보인다”
  • 김종현
  • 승인 2018.1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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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시장 송년기자간담회
“물기술 인증원 대구 올 것
물산업 발전 기폭제 전망
내년, 대구혁신 더욱 매진”
대구시-2018송년기자간담회2
26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올해 시정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영호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지역 3대 현안사업이 장애물을 넘어 진전을 보인다”고 밝히고 “물 문제로 구미를 압박하거나 취수원이전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시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시정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군·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대구보다 이전 건의서를 먼저 내고 채택된 타 지역도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대구는 군위, 의성 2곳을 선정하고 유치경쟁을 벌이는 등 상당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또 “예비후보지 선정시 국방부가 추정한 건설 사업비는 6조3천300억 원 정도였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그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때 결정되기 때문에, 한 곳을 서둘러 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군위와 의성이 주민지원사업비 3천억원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공청회와 설명회, 주민투표를 통해서 빨리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통합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으나 이는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반대”라며 “군 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은 국방부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물기술 인증원 대구에 올것”이라며 이는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대구 물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취수원과 관련해 “구미와 대구가 상호 이해·배려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원칙으로 깨끗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와 구미가 물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작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미를 압박하거나 대구취수원 이전을 고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물관리 용역을 통해 환경부가 제안한 낙동강 수계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2014년에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구미가 공동이용해도 수량·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용역 결과를 검증하겠다”며 어떤 방안이 구미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구미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는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단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분명한 원칙이 정해져 있다”며 “대구 구·군별 유치운동이나 현 위치 존치 주장 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해외 15개사에서 3천49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대구혁신에 더욱 매진해 민생경제 살리기와 미래산업 육성, 시정혁신, 대구경북 상생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의한 일몰제 공원개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이 문제가 많다며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공탁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도시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어공원은 “공원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고 경신고 이전과 연계했을 때 국토부가 민간공원 개발을 밖에 있는 학교부지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수성구청이 범어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거의 절반정도가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원개발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8일 제주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해 시도지사 전체명의로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대한 경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민간공원을 매입하는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일괄 매입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부채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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