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체제 ‘단일 vs 집단’ 결론 못내
한국, 지도체제 ‘단일 vs 집단’ 결론 못내
  • 승인 2018.1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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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규정 완화 공감대
“내년 전대부터 선거 참여 가능”
의원들과인사하는나경원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2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방식에 대한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잠재적 당 대표 후보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지, 집단지도체제로 개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명 안팎의 의원이 지도체제 관련 발언을 한 가운데 김광림·김명연·박덕흠·홍철호 의원 등은 단일지도체제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심재철·유기준·주호영·박대출·강석진 의원 등은 집단지도체제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면 거물급 최고위원들이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당 대표의 권한 남용을 막고 계파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나 합의형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에서 당 대표의 권한은 동일하다”며 “다만 선출 방식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단지도체제는 이들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투표 반영 비율을 ‘당원투표 70% + 여론조사 3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지만, 개정을 통해 직무만 정지되고 선거권·피선거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현재 당원권 정지 규정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도 내년 전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당원의 자격 요건을 ‘3개월간 매달 1천원 납부→6개월간 매달 2천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도 동의가 형성됐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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