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승인 났지만…權시장 “허용 못해”
산자부 승인 났지만…權시장 “허용 못해”
  • 정은빈
  • 승인 2018.12.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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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향후 귀추 주목
환경부·달서구청 허가 남아
리클린대구, 내달 신청 전망
權 시장 “당초 잘못된 결정
시민 물리적 힘 빌려서라도
시설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이 성서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Bio-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시장은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관련기사)에서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문제가 없고, 신재생에너지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었다. 도심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경솔했다.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내용을 알게 된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 대구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에서는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시설도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기획관은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까지 제출돼 있고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이 70% 들어선 상태에서도 사업을 중단시키는 곳도 있다”며 “각종 인허가권을 총동원해 사업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리클린대구(주)가 낸 성서산업단지 Bio-SRF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승인했다.

리클린대구(주)는 공사계획 승인에 따라 달서구청에 공사착공계를 신고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허가, 달서구청 고형연료사용 허가 절차도 남겨두고 있다.

논란이 된 열병합발전소는 폐목재 등 고형연료를 압축해 소각해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발전소로 지난 2015년 성서2차산업단지 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한편 리클린대구는 달서구청이 착공 신고를 수리 시 발전소 건축에 착공할 수 있다. 이어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와 달서구청의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통과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상 통합환경 허가는 승인까지 6개월~1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형연료 사용허가의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다 시설 완공 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최근 달서구청이 허가를 반려토록 협의해 사용연료 변경을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반면 달서구청에선 사업 계획 변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다 맞게 착공 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 수리를 안 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반대 여론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달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시설이 사용연료에 맞춰 지어지기 때문에 완공 후에는 사용연료를 바꿀 수 없고 허가 반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등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허가 시 엄격한 필요조건을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환경부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건을 엄격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내년 상반기 환경부를 방문해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통합환경 허가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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