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前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대검, 김태우 前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 승인 2018.1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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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사의뢰는 안해
대검김태우전특감반원중징계요청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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