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관리 하자, 인명·재산피해 보상 가능
보호수 관리 하자, 인명·재산피해 보상 가능
  • 윤정
  • 승인 2018.12.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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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제 농촌에서 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해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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