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약제도 ‘무주택자’에 초점
새 청약제도 ‘무주택자’에 초점
  • 승인 2018.12.30 1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첨 물량 75% 이상 공급
미분양때도 무주택자 우선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새로워진 아파트 청약제도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따르면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우선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는 물량의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이 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과 기타 지역에 적용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단,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에는 분양권 등을 입주 전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분양권 등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구멍’을 뚫고 1주택자가 당첨된 경우, 사업자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되며 고의로 어겼을 때는 계약 해지 외에도 주택법 제6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등으로 잔여주택이 생겼을 때도 무주택자를 우선한다. 기존에는 잔여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어 유주택자도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곤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잔여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청약에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질 때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수에서 무주택자를 배려한다. 예를 들어 전에는 60세 이상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동거할 경우 부모 1명당 5점씩, 10점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만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모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돼 당첨 확률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는 일명 ‘금수저’ 자녀가 돈 있는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며 높은 가점까지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