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놓고 ... 여야 엇갈린 반응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놓고 ... 여야 엇갈린 반응
  • 이창준
  • 승인 2019.0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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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놓고 ... 여야 엇갈린 반응

민주 “박근혜 정부때 추진”

한국 “대통령 재가 마라”

바른미래 “재고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통과



여야는 지난 31일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휴시간 포함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가하지 마라”고 요구했고, 바른미래당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오다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새로 포함한 것처럼 야당이 호도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휴수당을 빼려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은 넣어 놓고 수당에 맞는 주휴시간은 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과 맞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고려한다면 주휴수당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할 듯이 하더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3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33% 오르고,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55%에 이른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지 말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도화선이 돼 내년이면 폭발할 위기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 관련 경영계는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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