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진통 겪는 대학가
‘강사법’ 시행 앞두고 진통 겪는 대학가
  • 남승현
  • 승인 2019.0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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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620명 중 200명 강의서 배제”
대학 측 “신규강사 공모 시
기존 시간강사 실직 부담
절대적인 정부 지원 필요”
시간강사들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일명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8월부터 시간강사들에 대한 계약을 공개모집을 통해 할 예정이여서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상당수가 직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2019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를 무더기 해고했다”면서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분회 측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명이던 비정규교수(시간강사) 가운데 200여명에 대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분회 관계자는 “통상 신학기가 되면 10∼20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해고는 전례가 없다”면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신학기를 앞두고 특정과목에 대한 시간표를 배정하면서 32명의 시간강사 중 9명에 대해 강의를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대학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강사 수와 강좌수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방침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는 필연적으로 시간강사를 줄여야 하며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중 상당수가 자리를 잃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경영난을 겪고 있어 사이버 강좌, 대형강좌를 늘리고 시간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이 없으면 강사법이 오히려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대구대 시간강사들도 대학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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