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새해 출산육아지원금 대폭 상향
상주 새해 출산육아지원금 대폭 상향
  • 이재수
  • 승인 2019.01.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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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24개월서 60개월로
12개월 미만 영아 전입도 혜택
축하 해피박스·건강식품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
상주시는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출산 가정에 최고 2천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육아지원금을 대폭 올려 지급한다.

시는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15만원씩 24개월(360만원), 둘째아 20만원씩 36개월(720만원), 셋째아 30만원씩 60개월(1,8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40만원씩 60개월(2,400만원)간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원하던 기간을 60개월(5세)까지 대폭 연장해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2018.12.31생까지) 지원받던 영유아는 종전대로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상주시에 부 또는 모와 전입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출산 후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출산육아지원금 상향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축하 선물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배냇저고리를 비롯해 소고기, 미역, 내의 등 출산축하 해피박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균형 잡힌 건강식품을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고 있으며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해 영양제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산모의 산후 도우미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는 3만원상당의 초음파검사이용권 (5회분)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가족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보건소 신동국 건강증진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상주, 젊은 도시 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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