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지역 입주 아파트 안전감리 의무화
지진발생지역 입주 아파트 안전감리 의무화
  • 윤정
  • 승인 2019.01.0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재, 개정법률안 발의
“입주예정자들 원하면 실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사진)은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현행법은 선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