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경비’ 미표기로 축의금 제공...달성군선관위, 조합장 A씨 고발
‘조합 경비’ 미표기로 축의금 제공...달성군선관위, 조합장 A씨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9.01.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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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대구지역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작년 12월 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명의로 총 192건, 2천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향우회 단합회 및 번영회 하계총회 행사에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예방·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390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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