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책 올해부터 시행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책 올해부터 시행
  • 윤정
  • 승인 2019.01.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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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지난해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조세법률(27개 사항·14개 법률안)이 작년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책으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을 비롯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농·어업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이 시행된다.

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년 연장,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연장도 함께 시행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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