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 최대억
  • 승인 2019.0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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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3일 의혹이 촉발된 이후 첫 조사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입장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수시로 입장을 밝혀왔던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수사관은 이날 “개인 사생활을 터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측근 비리를 보고하면 직무유기 행태를 보였다.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내용을 첩보 혐의자가 동문인 걸 알고 정보를 누설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사익를 위해 누설하는 게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검찰청사로 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으로,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의미있는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있으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 수사관은 조만간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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