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속옷·콘돔 나왔지만 마사지업소 운영자 ‘무죄’
일회용 속옷·콘돔 나왔지만 마사지업소 운영자 ‘무죄’
  • 김종현
  • 승인 2019.0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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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시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78m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5∼6만원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단속 당시 업소에서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되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하기도 하고, 업소에서 나온 콘돔은 개수가 적어 피고인 주장처럼 개인적 사용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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