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피살에 분개한 여론 “처벌 강화” 목소리
의료인 피살에 분개한 여론 “처벌 강화” 목소리
  • 정은빈
  • 승인 2019.0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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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살해는 환자에 대한 위협”
靑 국민청원 참여 5만명 넘어
의료계 ‘임세원법’ 제정 추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병원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3일 5만명을 넘어섰다.

고(故) 임세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상담하던 환자에 의해 숨졌다. 환자 박모(30)씨는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치는 임 교수를 따라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대구·경북에서도 빈발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 환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의사를 깨무는 등 폭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20대 남성 환자는 전공의의 머리를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가격해 동맥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의료계와 보건 당국은 의료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임세원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병원 진료실 내 후문 설치와 충분한 인력 배치가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또 병원 정신과 진료실 후문·비상벨 설치 여부와 병원 내 안전요원·간호사 적정 배치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임세원 사건’ 후 추모 분위기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도 도망에 급급하지 않고 주변에 소리치며 동료 직원들을 대피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등 일부에선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애도 성명을 통해 “의사에게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환자에겐 지속적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료 제도 아래 이런 사고 위험은 온전히 정신과 의사와 직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면서 “안전한 치료시스템 마련을 위해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병원 내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사흘 만인 3일 오후 9시 현재 5만2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의료인은 수많은 위협에 시달려왔다. 마침내 한 의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며 “병원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곳이다. 의사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은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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