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납부 시 10% 할인
자동차세 1월 납부 시 10% 할인
  • 석지윤
  • 승인 2019.0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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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할 시 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구민들이 연 2회(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할인율은 △1월 납부 시 10% △3월 7.5% △6월 5% △9월 2.5%다.

이달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가능하다. 또 대구 동구청 세무2과에 전화로 신청(053-662-2405)하거나 직접 방문 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 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 창구나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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