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갑질’ 농협유통, 과징금 4억5천만원
‘납품업자에 갑질’ 농협유통, 과징금 4억5천만원
  • 강선일
  • 승인 2019.01.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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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품 1억2천만원어치
정당한 사유없이 멋대로 반품
공정위, 시정령·과태료 부과
농협유통(농협하나로마트)이 납품업자들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및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5천6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총 4천329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반품조건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나 상품하자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이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농협유통은 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3억2천300여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납품업자로부터 320여만원의 부당이익도 수령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5년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상품에 대한 반품 및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 개선과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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