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전기료 감면 대상 확대
울진 전기료 감면 대상 확대
  • 김익종
  • 승인 2019.0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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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거리 무관 전 군민 혜택
울진군은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 1월부터 전 군민에 대해 지원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시행한다.

전기요금 감면혜택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다.

군은 자체예산으로 5km 이외 울진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도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만4천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천900원)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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