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시장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8350원으로 ‘껑충’
실업급여액 전년比 10% 올라
최저임금 8350원으로 ‘껑충’
실업급여액 전년比 10% 올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p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시장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동반 상승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역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보다 10%p 오른 6만6천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실업급여액의 최대 액수도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198만 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 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40%(월 50~100만 원 한도)에서 50%(월 70~120만 원 한도)로 인상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도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으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는 기존 3일에서 10일로 7일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올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210만 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에 한해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가 해당된다.
대규모 기업도 인수인계 기간은 확대됐지만,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보다 10%p 오른 6만6천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실업급여액의 최대 액수도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198만 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 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40%(월 50~100만 원 한도)에서 50%(월 70~120만 원 한도)로 인상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도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으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는 기존 3일에서 10일로 7일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올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210만 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에 한해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가 해당된다.
대규모 기업도 인수인계 기간은 확대됐지만,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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