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강나리
  • 승인 2019.0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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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지원 항목·횟수도 늘려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임 시술 중 신선배아에만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이 동결배아와 인공수정 등 모든 난임 시술에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었으므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관련 지원 항목과 횟수도 늘어난다. 원래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에 한해 시술비가 4회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까지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4배 가량인 1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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