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지원 항목·횟수도 늘려
지원 항목·횟수도 늘려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임 시술 중 신선배아에만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이 동결배아와 인공수정 등 모든 난임 시술에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었으므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관련 지원 항목과 횟수도 늘어난다. 원래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에 한해 시술비가 4회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까지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4배 가량인 1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임 시술 중 신선배아에만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이 동결배아와 인공수정 등 모든 난임 시술에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었으므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관련 지원 항목과 횟수도 늘어난다. 원래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에 한해 시술비가 4회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까지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4배 가량인 1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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