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금지, 업주는 ‘난색’ 고객은 ‘덤덤’
비닐봉투 금지, 업주는 ‘난색’ 고객은 ‘덤덤’
  • 정은빈
  • 승인 2019.0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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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두고 반응 엇갈려
소매점 ‘이미지 훼손’ 우려
“그런것 신경 쓰면 장사 못해”
소비자는 장바구니 등 지참
사용 금지 큰 불편 없는 듯
장바구니대여서비스
환경부가 지난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기에 앞서 CU(씨유)는 지난달 27일 편의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CU제공

환경부가 올해부터 대형마트·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자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업주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소비자에겐 업주가 인색하다는 식으로 점포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장바구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보기 문화는 장바구니를 지참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우선적으로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해온 결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후 1시께 찾은 대구 동구 한 슈퍼마켓. 한 여성 고객이 여성용품을 구매하자 계산대 직원이 검은 비닐봉투를 건넸다. 고객이 “봉지를 그냥 줘도 되냐”고 묻자 직원은 “이제 주면 안 된다”면서도 “대형마트는 몰라도 작은 가게들은 일일이 규제받으면 장사 못 한다”고 난감해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제과점에선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봉지에 담아 달라”고 하자 직원이 “봉지 값 100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점포는 지난해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지난 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해 판매하고 있다.

직원 한모(여·48)씨는 “비닐봉투 값을 받으니 손님들이 가게 봉지를 잘 가져가지 않는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봉지 값 결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안내하는 게 그리 힘들진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천여 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제과점 1만8천여 곳이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선 지난해까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다 올해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소비자들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신 사용해야 한다.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사용은 예외다.

대형마트·슈퍼마켓과 달리 지난해까지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판매는 가능토록 했다. 이 때문에 업종마다 적용되는 규제 범위가 달라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변경 내용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포스터, 안내문 배포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안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세탁소 비닐, 빨대 등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대형마트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결과 속비닐 사용량이 급감했다.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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