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019년 회기와 관련, 정례회와 임시회 7회 126일로 일정을 결정했다.
회의운영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유사시 가용일수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해 15일간 열려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해 45일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5회에 걸쳐 66일간 운영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회의운영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유사시 가용일수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해 15일간 열려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해 45일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5회에 걸쳐 66일간 운영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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