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무제한→1회’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무제한→1회’
  • 윤정
  • 승인 2019.0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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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세제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가 7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지난달 통과된 21개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중에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 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 시행령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이 배제된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신설된다. 지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가 부여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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