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노·사 모두 “근본대책 아냐”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노·사 모두 “근본대책 아냐”
  • 장성환
  • 승인 2019.01.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가 먼저 구간 설정
결정위원회서 심의·의결
정부 “소모적 논쟁 줄 것”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됐다.

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그 범위 안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심의·의결하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했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상시적인 통계분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과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은 상당 부분 감소하고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구지역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개편안을 두고 최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우리 협회가 대구지역 중소기업 100여 곳을 상담한 결과 70곳이 2~3년 내로 파산할 것 같다고 대답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정도 개편안은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으며,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의 자율적 결정이 침해받아 훼손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