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 최대억
  • 승인 2019.01.08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김용균법’ 등 개정안 공포
새해첫국무회의시작-칼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