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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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영택
  • 승인 2019.01.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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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주거·교육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밝혔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 올해부터 장애인 개인에 맞는 보청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뒤 한 달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무료 진료 받으세요’ 전국서 다문화가정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새해 들어 전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이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서비스를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이화여대 교목실 다락방전도협회가 2019년 1월 26~27일 이틀간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 1층 애찬실에서 ‘이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인권센터(02-3672-8988)로 신청해야 한다. 평일에는 주로 일반진료와 치과, 한방진료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의료자원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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