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주거·교육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밝혔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 올해부터 장애인 개인에 맞는 보청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뒤 한 달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무료 진료 받으세요’ 전국서 다문화가정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새해 들어 전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이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서비스를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이화여대 교목실 다락방전도협회가 2019년 1월 26~27일 이틀간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 1층 애찬실에서 ‘이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인권센터(02-3672-8988)로 신청해야 한다. 평일에는 주로 일반진료와 치과, 한방진료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의료자원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밝혔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 올해부터 장애인 개인에 맞는 보청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급여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로 처방·검수하고 검수 확인을 구매 뒤 한 달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와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무료 진료 받으세요’ 전국서 다문화가정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새해 들어 전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이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서비스를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이화여대 교목실 다락방전도협회가 2019년 1월 26~27일 이틀간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 1층 애찬실에서 ‘이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인권센터(02-3672-8988)로 신청해야 한다. 평일에는 주로 일반진료와 치과, 한방진료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의료자원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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