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공정위,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 승인 2019.01.0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엔 같은 기종인데도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배터리는 1년 그대로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KTX 수준의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줘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