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시설 대부분 풀릴 듯
장기미집행 시설 대부분 풀릴 듯
  • 김종현
  • 승인 2019.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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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로·공원 등 총 162곳
내년 7월 일몰제 적용 받아
도로 개발에만 5조 넘게 소요
市 “꼭 필요한 시설 우선 매입”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대구시내 도로, 광장, 학교 등 16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일몰제 이전 도로 개설비용으로 5조1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1965년 도시계획 수립당시부터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됐다가 내년 7월 1일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110곳, 공원 38곳, 광장 9곳, 유원지 5곳 등 162곳이었다. 이 가운데 범어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지역은 공원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내년 7월 도시계획부지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산림법, 농지법 등 관련법을 이용해 난개발을 막는 한편 땅을 빌려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공원임차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의 경우 강창 구지 논공 등 낙동강변 도로를 비롯해 110곳, 605만㎡가 지정만 돼있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못했는데 시는 이들 도로를 사들이는데 5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로구입 예산이 의회의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아직 구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내년까지 미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내 유원지는 화원·동촌·수성·가창·달창 등 5곳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가 아직 부지를 사들이지 못해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작은 도로에서 시작했으나 점점 대상지역이 늘어나게 됐고 땅값 상승으로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우선 매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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