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위한 헌법개정, 올해는 이뤄야
자치분권 실현 위한 헌법개정, 올해는 이뤄야
  • 승인 2019.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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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
작년 이맘때는 헌법개정을 위한 준비로 상기된 시기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의 개헌 약속도 있었고,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무산되었다.

헌법개정이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속을 허무하게 깨버린 정치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크다. 그만큼 올해는 더 열심히, 더 바람직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눠준다는 기존의 하향적 관점을 극복하여 권한을 돌려받는다는 능동적 관계로 인식하고, 주민의 의지를 모으는 동시에 국회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분권형개헌 논의는 뒤로 물러 앉았다. 그동안 정치권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중앙권력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원론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주장하지만 그 의미와 방법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그러하다.

국가운영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권익 보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비전을 수시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비전에 맞는 전략은 구체적인 정책에서 나오는 바, 계획은 있으나 이를 실현할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은 그 이론적,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매우 어렵다. 안타까운 일이다.

개헌 관련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전국 지방분권 관련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중앙집권 정치체제의 종식을 위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촉구 국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치권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다”며 국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적 새로운 정치경제체제, 헌정체제 도입이 이를 실현하는 길임을 밝혔다. “특히 77%의 국민과 89%의 전문가들이 개헌을 지지하지만, 대통령과 정치권은 개헌이란 국정과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선 이후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당간의 협의노력도 없었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개헌안 내용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얻지도 못하여 국회 개헌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통령과 정치권에게 △2019년 12월31일 안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헌을 할 것 △지방의 입법권을 강화해 지방 문제를 지방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헌할 것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실효적으로 규정한 국민주권 개헌을 할 것 △지방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정치권,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정치권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이 만든다는 점을 다시 기억하는 새해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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