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다주택자 규제 ‘고삐’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다주택자 규제 ‘고삐’
  • 승인 2019.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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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효과
불이행 시 과태료 3천만 원
임대기간 내 팔면 5천만 원
일각 “과도한 부담” 지적도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그간 절세의 방편으로 활용되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9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택을 섣불리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국토교통부가 9일 발표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기등기제를 도입하면서 임차인들은 계약 시점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게 되고,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주택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집주인과의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등록임대주택인지 몰라 임대료 협상에서 불리하게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5%) 불이행시 과태료도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불법·편법 임대료 인상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만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2년 내 직접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등록 여부는 임대정보사이트인 정부의 ‘렌트홈’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관련 제도가 없던 시절에 등록한 주택까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해당 제도를 몰라 부기등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내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물게 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일단 이 조치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임대사업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집을 매입한 뒤 절세 목적으로 일단 임대등록을 했다가 집값이 오른 뒤 손쉽게 임대등록을 철회하고 시세차익을 생기는 임대사업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9·13대책(3천만원)에 비해서도 과태료가 추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주택자라도 직접 거주하지만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법 체계상,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대등록중인 보유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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