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 강선일
  • 승인 2019.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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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 등도 제공된다. 또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제공된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효율적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에서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도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3일까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을 비롯 18일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용에 유의를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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