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 사장 갑질” vs “사실 아냐”
“엑스코 사장 갑질” vs “사실 아냐”
  • 김지홍
  • 승인 2019.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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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둘러싸고 노사 대립
노조 “공익 제보 못하게 협박
적폐 행위 반드시 엄중한 처벌”
사측 “식비 이중지급액은 환수
자문 건보료는 해당 직원 실수”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의 경영 행위를 놓고(본지 2019년 1월 3일자 8면 보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장의 경영 비리·폭언”을 주장하고,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엑스코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주장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반박했다. 사 측은 김 사장이 노조를 와해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조정실과 총무팀 직원들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사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촉계약서 변조 의혹에 대해 “물(水)전시회 관련 자문역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회사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대구시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 감사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실수로 결론지은 사안”이라고 했다.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국외출장 식비 이중지급 등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고, 감사 지적에 따라 이중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비와 활동비 2배 인상, 해외 출장 시 여비 수천만원 사용 등 방만경영 주장도 정액제이던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바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맞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엑스코 노조는 추가적인 자료를 내 “김 사장은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불법 행위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고 공익 제보도 못하게 협박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긴 커녕 사태 심각성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의 불공정 적폐 행위에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과시하면서 시의회와 언론까지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자신에 대한 공익제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직원을 협박한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앞서 노조는 최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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