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잇단 발의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잇단 발의
  • 장성환
  • 승인 2019.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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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구 이경숙 의원 필두
지역 민주당 여성 기초의원들
대구 모든 구에서 발의 예정
이경숙
이경숙 의원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기초의원들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줄줄이 발의할 예정이다.

9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구청 담당 과로부터 “다른 구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없는데 우리부터 시행하기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받고 반려됐다.

이에 이 의원은 당과 해당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각 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기초의원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도미노 조례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달 18일 임시회가 시작되는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을 시작으로 수성구 김영애 의원, 달서구 홍복조 의원, 동구 오말임 의원, 남구 정연주 의원, 서구 차금영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신의 지역구에 발의하기로 했다. 북구는 박정희 의원과 김지연 의원 중 한 사람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장애인 활동 보조·장애인 자립생활·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서비스·장애 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 5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대로 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계획 수립 시 장애정도·장애유형·성별에 따른 고려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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