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