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좋아지고 어르신은 용돈 벌고”…동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강화
“도시미관 좋아지고 어르신은 용돈 벌고”…동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강화
  • 석지윤
  • 승인 2019.0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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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실시
불법광고물들(1)
대구 동구청은 불법 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제를 시행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노년층에 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석지윤기자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고, 도시 미관도 개선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구 동구청이 불법 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제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대구 동구청은 13일 불법 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해당 사업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한 편, 빈곤층에 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다. 수거 시 현수막은 1장당 1천원, 전단지는 200매당 500원, 벽보는 20매 당 5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연령 제한이 있다. 비교적 수거가 용이한 벽보, 전단지 등은 만 60세 이상의 시민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부피가 큰 현수막은 만 20세 이상의 시민들도 가능하다.

동구청은 꾸준히 해당 사업 예산을 늘려왔다. 지난 2015년에는 1천700백만 원, 2016년 1천700백만 원, 2017년 2천700백만 원이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3천만 원을 편성했다.

동구청 도시과 관계자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종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대학생 김원우(26·대구 동구 신천동)씨는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광경이 좀 줄어들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도시 전역을 더럽히는 무분별한 현수막과 광고 전단지들도 줄어들면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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