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대구지방의원 5명 벌금·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 대구지방의원 5명 벌금·당선무효형
  • 김종현
  • 승인 2019.0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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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종 확정될 경우
동·북구 무더기 보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대구 광역·기초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될 경우 대구 동·북구에서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선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5명 외에도 이주용 동구의원이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방의원 5명과 함께 기소된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 18명에게도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가운데는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전직 동구청 직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수십 대의 착신전환된 전화기로 각종 여론조사에 2, 3차례씩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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